[기자수첩]플라잉택시 서울 상공 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1.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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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현실화할 날이 멀지 않았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국제 IT(정보기술)·가전전시회(CES 2020)에선 ‘플라잉카’(Flying Car)가 단연 화제였다. 현대자동차는 완성차업계 최초로 PAV(개인용 비행체)를 포함해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을2028년쯤 상용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대차는 자사의 첫번째 PAV 콘셉트인 ‘S-A1’을 전시공간에 공개해 참관객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았다. 우버는 올해 당장 미국 댈러스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버에어’ 시범 사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그렇다면 과연 서울 상공에서도 ‘플라잉카’가 날 수 있을까. 고개가 절로 돌려진다. 안전한 플라잉 카가 나온다 해도 어림없어 보인다. 규제 탓이다. 하물며 그 흔한 ‘드론’(무인기)조차 서울 상공에 함부로 띄울 수 없지 않나. 남북 분단 현실에다 중동 요인 암살 등에 드론이 활용되는 것을 보면 규제의 필요성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건 만고의 진리다. 자율주행차·플라잉카 개발과 활용에 세계 각국이 모빌리티 시장·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는 이때 ‘카카오 카풀’ ‘타다’ 갈등 사례에서 보듯 우리 산업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동서비스 전반에 걸친 모빌리티 기술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포용력은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영리목적의 ‘드론택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항공법과 항공운송계약법등 기존 현행법에서 충돌할 수 있는 실제 법조항 연구, 실제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더욱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모빌리티 기술이 자율주행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미래운송수단제도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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