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CI / 사진제공=우리은행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한 신속한 배상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 사전검토를 거쳤다. 이후 우리은행은 전날 전날 금감원으로 부터 자율배상 기준안을 전달받았다.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경험 등에 따라 조정된다. 영업점에서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가 배상 결정한 대표사례 6건의 투자자는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은행들 역시 배상비율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자율배상안 조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