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CI / 사진제공=우리은행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DLF 상품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 6명에게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 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의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할 것으로 촉구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 연계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경험 등에 따라 조정된다. 영업점에서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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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가 배상 결정한 대표사례 6건의 투자자는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은행들 역시 배상비율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자율배상안 조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