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2016.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당시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함께 온 변호인이 삼성물산 법인 대리인도 맡고 있어 변호인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합병 의혹의 피해자 입장인 삼성물산과 가해자 입장인 김 전 대표를 동시에 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2조원대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사실을 합병 전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합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3배가량 유리한 비율로 합병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해 합병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검찰은 또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 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5년 370% 오르는 등 제일모직 자산가치가 부풀려졌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합병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옛 삼성 미래전략실의 김종중 전 사장을 불러 11시간여 동안 조사하는 등, 합병 의혹의 '윗선'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향후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합병작업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충기 전 미래전력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고위층 출신 인사들을 차례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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