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교육단체 "유치원 3법 새로운 희망…정부 적극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2020.0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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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해소교육연대회의 "회계투명성·안전한 먹거리 보장될 것"…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요구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자 동료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시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자 동료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 교육단체들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겼다. 유치원이 확실하게 '학교'로 자리잡도록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 72개 교육단체들이 모인 '교육불평등해소교육연대회의(교육연대회의)'는 "처음 법안이 발의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염원했던 유치원 3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다"며 환영의 뜻을 보냈다.



교육불평등해소교육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전국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다. 교육희망네트워크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72개 단체가 속해 있다.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과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이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연대회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급식비리를 막음과 동시에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학부모와 아이들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학부모와 아이들이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유치원 3법 처리 이후 남은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사립유치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업무 지원과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유치원이 진정한 학교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육연대회의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3법 개정을 계기로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거듭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연대회의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로 대한민국의 모든 유아들이 안전하고 헹복하게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다. 유치원 3법엔 유치원 재산을 사적으로 쓰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모든 유치원이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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