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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320건을 살펴본 결과 법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법에 걸리지 않는 은근한 따돌림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긴급 5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5대 과제는 Δ사용자와 친인척의 갑질 Δ조사해태와 늑장처리, 보복 Δ원청회사 갑질에 대해서는 모두 사측이 아닌 노동부에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Δ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Δ노동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정기준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5인 미만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같은 년아. 다른 직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말대꾸야!'라며 상사가 윽박질렀습니다. 출근하는 게 지옥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노동부에서도 구제 못해준다고 하던데요."(사례2)
사례1은 사용자의 갑질 등에 해당해 사측이 아닌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례2와 같은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라면 현재로서는 법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정부에 시행령 개정과 지침 변경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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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는 "직장갑질 금지법이 가장 필요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대한민국 법과 정부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이 당분간 어렵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동부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장갑질 119는 2020년을 맞아 노동자들의 각계 사연을 받아 해결방법을 조언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가해자 처벌조항을 추가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측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만들고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관련 법을 적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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