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이미선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뉴스1 제공 2020.01.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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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이미선 헌법재판관.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무혐의 처분 이유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이 재판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 부부가 재산 42억6000만원의 83%인 35억4887만원 규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중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17억4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5937만원)의 주식이 논란이 됐다.

OCI의 변호를 맡았던 오 변호사가 두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열병합발전회사 군장에너지의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 재판관 부부를 고발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논란이 됐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8월 이 재판관 부부의 과거 주식거래를 불공정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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