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계약 첫해 모집수수료, 보험료 초과 못한다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20.01.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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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내년부터는 보험설계사의 계약 1년차 모집수수료가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보험설계사의 보험 계약 유지 관리를 위해 모집수수료도 분할 지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명확한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과도하게 지급됐던 모집수수료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보험사들간 경쟁으로 과다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모집수수료를 첫 해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이 작성 계약이나 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의 영업 등 불완전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모집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해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는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보장내용의 변화없이 적립금만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해 갱신 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험상품의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 2021년, 비대면채널 2022년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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