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KEB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님과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손님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6일 DLF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두 경영진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