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주식투자 논란' 무혐의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0.01.15 15:36
글자크기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이미선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과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를 최근 불기소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이 재판관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재판관이 2017년쯤 OCI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관련 재판을 맡았을 당시 이들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오 변호사가 매수해 시세차익 수천만원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이 자신이 재판 중인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배우자인 오 변호사 역시 변호사로서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재판관 부부를 고발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