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에 800억 횡령' 리드, 실소유주도 잠적했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20.01.15 15:21
글자크기
'무자본 M&A에 800억 횡령' 리드, 실소유주도 잠적했다


한때 우량주로 꼽혔던 코스당 상장사 리드 (38원 ▼51 -57.3%)의 실소유주가 검찰의 횡령 수사 중 도주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별개로 회사 실소유주마저 잠적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리드 부회장 박모씨, 리드 대표 구모씨, 리드 부장 강모씨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18년 이후 리드의 실사주인 김모씨가 도주 중"이라며 "체포영장 단계에서 도주했다"고 밝혔다.

리드 부회장 박씨 측이 재판에서 "(도주 중인) 이종필 부사장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가담 정도가 적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박씨는 '(실사주인) 김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도주한 이종필 부사장은 전환사채 자금유치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고 횡령에 직접 관여한 것은 실사주인 김씨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리드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한 뒤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해 개인 자금과 유상증자 대금을 갚는 데 유용한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씨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주당 2만원을 넘나들었던 리드 주가는 700원대로 가라앉았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리드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