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 전 총리는 이중 전용면적 84.84㎡(제곱미터)인 아파트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계약된 경희궁 자이 전셋값은 9억5000만원이고 앞선 7일에 계약한 전셋값은 9억원이다.
나머지 4억원은 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받기가 쉽진 않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집값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공적보증을 금지했다.
이 전 총리는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84.91㎡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가 15억원이 넘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이 전 총리와 같은 크기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9억3000만원이다.
반면 민간회사인 서울보증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민간보증회사도 공적보증기관처럼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다. 한도도 5억원으로 넉넉하다. 만일 이 전 총리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정책 시행 전 막차를 탄 셈이다.
이 전 총리처럼 자신의 집이 있는 경우 자신의 집을 전세를 주고 자신이 살 집의 전셋갑을 마련하는 방법도 일반적이다. 잠원동 아파트의 전셋값은 8억원 안팎이다. 지난 6일 거래된 전셋값은 8억5000만원이다.
약간의 현금만 있으면 경희궁 자이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할 수 있으나 입주시기 등이 다르면 현금이 더 필요하다. 이 전 총리는 총리공관을 떠나 잠원동 아파트에서 일정 정도 머물다가 경희궁 자이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한도가 연간 1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아예 금지했고 생활안정자금으로도 연간 1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 전 총리가 보유한 평창동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게재된 평창동 땅값은 6억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낙찰률과 땅값을 고려하면 평창동 땅을 담보로 5억~6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