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관계기관의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부동산에 실거래내역 조사 차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는 지난달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같은 달 23일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담대를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를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9억원 초과분에 적용)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가격을 9억원과 15억원으로 2단계로 나눠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대출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추가대책에 대해 신중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강 수석의 발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12·16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안된 만큼 지금은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날지 지켜보는 단계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12·16 대책 효과를 가늠하려면 적어도 2~3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그 전에 후속대책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2018년 9·13 대책도 효과가 난 것은 석 달여가 지나서였다.
은행이 취급한 주담대 중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전체의 약 24%로 알려졌다. 12·16 대책 발표 후 3주간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직전 3주보다 약 10.3% 감소했다. 12월 16일 이전 이뤄진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대출액이 포함된 만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대출규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만약 9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대출 금지 카드를 꺼낼 경우 서울지역 주택의 약 절반가량은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가 8억2376억원이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고가 아파트가 영향권 이지만 주택가 기준이 9억원으로 낮아지면 사실상 서울지역 전체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주담대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은행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정책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았다.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연간 증가율을 4% 전후로 잡았는데 대출금지 기준이 9억원까지 내려오면 연간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진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주요 영업점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 많이 있고 이 지점들의 수익 기여도가 크다”며 “기준이 9억원으로 낮아진다면 서울 지점에서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담대는 대출기간이 긴 데다 대출금액도 크기 때문에 주담대 고객이 주거래 고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