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 보증지원' 협약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01.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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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진행된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B국민은행<br>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진행된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15일 건설공제조합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두 회사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보증 상품인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신청을 하고 △건설공제조합은 국민은행의 해외 또는 국내 지점 앞으로 구상보증서를 발행하며 △국민은행은 이 보증서를 근거로 원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보증한도는 6000억원, 건별 최장보증기간은 8년이다.



해외 건설은 대부분 거액·장기계약으로, 현지 발주처가 건설사에 공사 단계별로 현지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보증서를 발급한 현지 은행은 건설사의 공사 불이행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의 지급보증서를 다시 요구해 공사 수주 과정의 장애 요소가 돼 왔다.

이에 10개국의 국민은행 해외 네트워크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현지 발주처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건설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서 발행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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