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은 유권자' 몰려온다…선관위, 교사가 불법 선거관여하면 고발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0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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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21대 총선부터 만 18세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대비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15일 18세 유권자의 공정한 선거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면서 21대 총선부터는 4월15일 총선 전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응책을 세웠다. 교사 등이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선거에 관여하면 중앙선관위가 고발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고·제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담 신고·제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대신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에 인계해 훈방이나 시정 조치되고 위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중 조치에 처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위법 행위 조사를 받을 때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교육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18세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사전 안내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랩이나 웹툰 등의 매체를 활용해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자) 등과 협업해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교육 현장에 맞춘 운용 기준과 사례를 중심으로 담은 선거법 안내 자료도 교육기관·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18세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 등도 준비하기로 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도 18세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 자료가 제공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21대 총선의 전반적인 관리·종합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 제도 변화를 알려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논의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 참여 정당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투·개표 사전 모의 실습을 반복하고 장비 보완·인력 확충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회의록이나 당헌·당규 등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 위법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을 5대 중대선거범죄로 정했다.

특히 공무원이 이처럼 불법으로 선거에 관여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세웠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공약 이슈 지도'를 제공해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 바뀐 제도를 중심으로 유권자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를 돕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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