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치원교비 쌈짓돈 아니에요…명품백 산 원장님들, 이젠 잡혀갑니다.
2016년 경기도 동탄의 한 유치원 원장이 교비로 받은 공금 중 3500만원을 자신의 외제차량 할부금과 유지비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원장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학비 등에 5000여만원을 썼고 심지어 루00통 명품가방을 사고 노래방과 미용실에서 약 5000만원이 되는 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이 부정하게 쓴 교비는 무려 7억원을 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 각종 비리는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수면위로 드러났는데요.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큰 실망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8년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3일이 넘어서야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여 유아교육의 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사립학교법 개정안:
1. 셀프징계 방지-이사장·유치원장 겸임 금지(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어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 차단)
2. 교육 회계 목적 외 사용 제재-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유아교육법 개정안:
1.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사유 신설(부적합한 자의 유치원 경영을 금지해 원아들의 안전을 보장)
-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부적절한 요건
- 금고 이상 형(폐쇄 명령 설립자 '간판갈이' 행태 방지)
2.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적으로 사용
3. 지원금 목적 외 사용·부정 수급 -> 반환 명령
4.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받은 유치원 정보 공표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급식 안전과 질 보장)-시설·인력배치 및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 등 급식 품질 및 관리
유치원 3법에 극렬하게 반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아이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