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체육관 지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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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SOC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내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전국 173개소에 280.5㎢ 규모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차장, 연면적 5000㎡ 이하 실내체육관, 연면적 2000㎡ 이하 도서관, 보건소(노인요양시설 병설 포함), 수목장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성화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17일 오후 사유지인 공원 등산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공원일몰제)를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성화동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17일 오후 사유지인 공원 등산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공원일몰제)를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바뀐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올해 7월 공원 일몰제로 실효를 앞둔 부지 363.6㎢ 가운데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보존키로 했다. 개정안을 이를 고려해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실효 30일 이전까지 공고토록 했다.


도시공원 내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되며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도시공원 내 소규모 도서관 사례. /자료=국토교통부도시공원 내 소규모 도서관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규제가 도입된 2005년 말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증축, 개축을 허용한다.

근린공원 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숙사 외에도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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