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Q&A

머니투데이 김도엽 인턴기자 2020.0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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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15일)부터 조회 가능해졌다. 간소화 서비스에선 직장인이 그해에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공제 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Q&A, 올해 바뀌었거나 궁금한 점있다면?
연말정산 일정연말정산 일정
Q. 연말정산이란?

A. 연말정산은 지금까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공제되었던 세금 금액을 실제 벌어들인 한 해 소득에 따른 세금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이보다 적다면 반대로 부족한 세금을 내야 한다.



몇몇 직장인들에겐 번거로울 테지만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사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월 내는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부양가족 수 2가지 기준으로만 책정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조세 정책에는 소득 재분배·정책 지원 역할이 담겨야 한다. 따라서 주택 청약 통장 입금액부터 각종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공제해주는 연말정산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br>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br>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A.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시작됐다.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게 됐다.



Q. 올해부터 바뀐 점은?

A. 올해부터 급여 총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뤄지는 장기 강좌 수강료와 미술관 내 카페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올해부터 자녀 관련 세액 공제도 셋째 자녀 출산의 경우 지난해 130만원에서 올해는 70만원으로 줄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출산 1회당 적용이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더라도 세액 공제를 2배로 받을 순 없다.

그리고 올해부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그러나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나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대로 공제 받아도 되나?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병·의원,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Q.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 하나

A. 해당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다.

Q.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할 경우 가능하다. 다만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또는 장인·장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Q. 연말정산 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A. 연말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이다. 과세 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 공제 항목인 주택 마련 저축액·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뺀 것으로 과세 표준에 6~38%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해 여기서 세액 공제 항목인 의료비·교육비 등을 빼면 나오는 것이 바로 결정세액이다.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새 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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