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지난해 7월16일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반년을 앞두고 있다.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의한 괴롭힘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법이지만 아직 현장의 '을'들에겐 낯선 것도 사실이다. 노동 시민단체는 "아직 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조치하는 주체가 사용자(고용주)라는 점이다. 만약 A씨처럼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면 문제를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친인척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이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용자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율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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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안 돼…"사각지대 없어야"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사각지대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변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적어 더욱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B씨처럼 일상적으로 괴롭힘을 겪더라도 현행 규정상 산업재해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직장갑질119 측은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 발생 가능성과 피해가 크다는 점,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규정이 절실하다"며 "직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해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직장갑질119는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처리가 늦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 원청 소속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받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에는 처리 기한 축소와 인정 기준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