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유가보조금 카드결제 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를 분석해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화물차주 관련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시스템 개편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효과를 확인한 까닭이다. 조사 과정에 ICT 기술을 시범 적용했는데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1035건으로 상반기(116건)보다 약 8.7배 증가했다.
국토부는 또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올해 안에 자동 정지하고, 자동차검사시스템상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는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자체, 석유관리원과 공동 실시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점검 대상 주유소도 500개에서 80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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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유가보조급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화물차주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번호판 회수), 형사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개편에 따른 버스, 택시, 영세 화물차주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매년 2조4000억~2조6000억원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감면 혜택을 받은 화물차는 2018년 말 기준 41만1368대로 집계됐다.
유가보조급 지급현황.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