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올해 달라진 점은?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0.01.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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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아침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시작됐다.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이외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또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되고.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

한편,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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