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리겠다는 문대통령…"결국 전월세상한제·보유세"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1.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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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 '풍선효과'와 전세가 상승을 막기 위해 보완책을 찾겠다고 밝혀 추가대책의 강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文 "급등지 집값 원상회복돼야… 풍선효과, 전세급등 예의주시"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릴 정도의 고강도 대책을 마다하지 않겠단 의지다. 이어 "9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는 예의주시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게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양도소득세 인하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전월세 상한제 '유력'…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추가 인상도 가능
시장에선 추가 대책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9억원 이하 주택도 대출을 추가 규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을 규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를 전면시행하는 것도 거론되는 카드다.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 추가 대책으로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저가주택의 풍선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4월 본격화될 분양시장 과열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도입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 9월 당정이 전월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건축 연한을 현재의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건축 이주시기 조율,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강화, 토지보상금의 채권 및 대토비율 강화 등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높이는 것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더 높이는 식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거래세 인하는 집값이 안정된 후에야 시행될 확률이 높다.

추가 규제 시 거래절벽 예상, 공급책 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서울 집값이 상승 전으로 원상회복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함 랩장은 "세계적으로 저금리 부동자금이 많아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현상을 무시할 수 없고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다"며 "서울 집값은 보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잇달아 규제책을 내놓을 경우 당장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거래 허가제 등도 거론되지만 거기까지 시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규제로 단기적으론 거래가 줄어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어 공급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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