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디어, 메디톡스 '메디톡신' 中 밀수출 직접 개입 정황 보도

머니투데이 왕양 기자 2020.0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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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서 확인시 행정처분·형사처벌 가능"

중국에서 불법 유통중인 메디톡신중국에서 불법 유통중인 메디톡신


(왼쪽) 메디톡스 동북아사업팀이 오퍼상에 발송한 '중국향 영문 메디톡신' 단가인상 공지메일, (오른쪽 위) 2008년 공시 사업보고서, (오른쪽 아래) 2019년 공시 사업보고서<br>(왼쪽) 메디톡스 동북아사업팀이 오퍼상에 발송한 '중국향 영문 메디톡신' 단가인상 공지메일, (오른쪽 위) 2008년 공시 사업보고서, (오른쪽 아래) 2019년 공시 사업보고서<br>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메디톡신'이 조직적으로 중국에 밀수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5일 중국 미디어들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밀수 개입 정황을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말 중국 미디어들은 한국 식약처가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메디톡신 3개 수출 제품(TFAA1601, TFAA1602, TFAA1603) 중 TFAA1601이 중국 내에 유통된 정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이 중국에 수출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한국 보톡스 제품 중 중국에서 품목허가를 취득한 제품은 없다. 그러나 연간 4억2000만 인민폐(한화 700억 원) 이상의 보톡스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중국 충칭시에서는 불법으로 수입된 메디톡신이 공안에게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중국에 수출한 물량이 전혀 없어 회사에서 대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신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메디톡스가 밀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메디톡신 중국 수출 후 오퍼상이 메디톡스에 보고한 수출신고필증메디톡신 중국 수출 후 오퍼상이 메디톡스에 보고한 수출신고필증
익명을 요구한 무역대리업자(오퍼상)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중국 판매 조건으로 한국 오퍼상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오퍼상은 납품 받은 메디톡신을 중국에 수출한다. 수출 후에는 메디톡스 내 동북아사업팀에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고 매월 수출실적과 수금계획, 중국 내 공급가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이처럼 직접 판매가 아닌 한국 오퍼상을 활용한 방법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중국에서 밀수가 적발되더라도 책임의 고리를 형식적으로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의약품관리법에서는 무허가 의약품을 '가짜약'으로 간주하고 가짜약을 생산·판매해 건강에 위협을 끼친 자에게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한다. 심각한 경우 사형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디톡스가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 밀수를 감행하는 이유가 거대한 시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 때문으로 분석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보톡스 시장으로 규모가 60억 인민폐(한화 1조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의 한 제약 관련 전문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중국 밀수출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중국 정부에 알려진다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가 심사를 신청한 약이 불량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10년 내 중국에서의 품목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회사가 중국 내에서 자사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하거나 직접 개입하는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며 "진행 중인 메디톡신의 중국 허가와 관련해, 의약품관리법에서는 가짜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에 취득한 허가 조차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약효 하자 문제로 식약청의 조사를 계속 받고 있으며 메디톡스는 전량 수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메디톡스는 최근 검찰청으로으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채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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