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에서 확인된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0억원(3%)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배달 대행 업체가 증가하면서 10~20대 초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 사기 제안을 받아 가담해도 보험사기 공모자로 지목돼 지급보험금 환수는 물론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를 이용해 주위 친구나 지인 등 부탁을 받고 사고내용을 조작,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소액이어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 같은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했거나 제안받았다면 금감원이나 보험사기방제센터 등에 제보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