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설 선물 싸게, 싸게" 사기 조심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1.1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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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설 선물 싸게, 싸게" 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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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설 선물 싸게, 싸게" 사기 조심하세요

민속 최대 명절인 설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에 고향을 찾으려는 귀성객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보내려는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위해 인터넷 등에서 여러 관련 내용을 찾아볼텐데요.



특별한 문구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넘쳐나는 이같은 글입니다.

"설 선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설 연휴 숙박권 양도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연휴 동안 가족과 즐겁게 보낼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할 좋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선물이나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를 당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연락을 취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큰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내는 경우 등 다양한 수법의 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의 예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경찰청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하자며 링크를 보낼 때에는 피싱 사이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나 공공기관 또는 선물 쿠폰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스미싱 수법도 경계해야 하는데요.

모르는 번호로부터 "택배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민원이 접수되어 통보 드립니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가 왔을 경우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접속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순식간에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인에게서 금전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전화로 상대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킹으로 연락처, 주소록 등을 확보한 뒤에 만들어진 거짓 계정에서 날아온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을 즈음해 인터넷 사기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

▲명절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여행상품 판매 빙자 가시

▲관람권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쇼핑몰 사기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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