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전거보험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2020.01.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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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전거보험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모든 수원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이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됐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원시에 따르면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테러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형사합의금 지원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컨소시엄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신청 절차 안내
02-2135-9453, (삼성화재컨소시엄 보상센터)
031-228-2937(수원시 시민안전과), 031-228-5487(장안구 생활안전과)
031-228-6168(권선구 생활안전과), 031-228-7481(팔달구 생활안전과)
031-228-8953(영통구 생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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