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학생들이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교육당국은 과도한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두는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교실 정치화…공부 집중할 학생들 혼란스러워"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갈등이 일어나는 등 교실이 정치장화 될 수 있다"며 "외부에서 정치나 이념 세력이 교육에 개입할 수 있고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자칫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3으로 올라가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한창 대입 고민할 시기에 선거교육이나 투표 독려로 애들은 더 정신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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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22일생 심모양은 "학교 분위기가 솔직히 걱정"이라며 "교실 분위기가 망가질까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배운 내용을 직접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의 목소리도 크다. 책으로만 봤던 투표를 학창시절 직접 경험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배운 주권을 직접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라면서 "만18세는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 충분한 나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교육학)는 "민주시민교육이나 교과를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과 연결되는 만큼 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거나 편향된 교육을 할 우려는 되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도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시민 교육강화와 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한다"며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3 대상 선거교육 예정…가이드라인도 마련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14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당국은 고3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월 말까지 사회 등 관련 교과 수업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선관위와 함께 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후속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꼭 정치 선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큰 틀의 민주주의 교육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올바른 정치관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교육을 통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정치권도 학생들을 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청년 공약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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