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스마트폰 사진·대화 '사이버 인질극', 해킹범 처벌은?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0.01.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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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주진모 자료사진.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배우 주진모 자료사진.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배우 주진모가 스마트폰 해킹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씨가 공식적으로 해킹 피해를 밝힌 데 이어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일부 여성들의 사진이 담긴 대화내용이 담긴 일명 '주진모 카톡(카카오톡)' 게시글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진모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개인정보 공개협박을 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스마트폰 사진·문자를 볼모로, 사이버 인질극
이번 사건은 개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해킹해 사진·대화내용 등 사생활정보로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폰데이터 랜섬(Ransom)'이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수법 중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문자+피싱)'이 진화한 형태다.

주씨가 어떻게 당했는지 정확한 해킹수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스미싱 문자를 눌러 악성코드가 퍼져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배달이나 공과금 등 공식적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용자 정보를 빼내는 형태로 알려진다.



악성코드를 심거나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악성프로그램 유포는 법에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진모 클라우드까지 털렸다면…
주진모의 스마트폰 클라우드(파일저장 공유서비스)가 털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주진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거래를 제안한 해커들은 클라우드를 해킹해 최근 정보뿐만 아니라 오래전 정보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온라인 개인정보 등은 법에서 비밀로 보호된다. 정보통신망법에선 '비밀 등의 보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 해커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범죄집단으로 묶여 처벌될 수도 있다. 운반·인출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과 같다면 범죄단체활동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 누르지 마세요
스마트폰 등으로 관련 사이버 범죄는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 범죄 건수는 최근 5년(14~18년) 35%가량 증가했다.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도 연평균 6만5000여명에 달한다.

주진모와 같은 스미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팸문자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팸문자 발생 건수는 2018년 3200만건을 넘었다.

경찰은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범죄는 늘고 있지만, 모르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시민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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