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 의정보고·출판기념회, '막판 러쉬' 이유는?

머니투데이 원준식 인턴 기자 2020.01.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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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팩트체크]1월16일(총선 D-90)부터 후보자 방송 출연 등 제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보고회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보고회


4·15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얼굴 알리기'에 한창이다. 전국 각지에서 이들의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가 열리고, 출근길 지하철역에선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서가 배포된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는 이같은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총선 90일 전(1월1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행사나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의정활동 보고, 방송 출연 등이 제한된다.

◇총선 D-90,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제한…가수·전문예술인 축하공연 금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공직선거법 103조 5항의 제약을 받는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후보자 본인이 저술하지 않은 책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해당 조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무사히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위반시에는 제공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관련 사례가 있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78명이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선거구민 1명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출판기념회에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수·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참석할 경우 단순한 사회나 행사 진행만 가능하다.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출판기념회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출판기념회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 제한, 후보자 방송출연도 금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에 제한을 받는다.

해당 조항은 의원들이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선관위는 '집회·보고서·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힌다.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 중 해당 지역주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제약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총선 출마 후보자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된다.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이다.

다만 보도·토론 프로그램이더라도 후보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해서는 안된다.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내보내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출연 효과를 주는 방송 내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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