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0/사진=뉴스1
법무부는 10일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면서 포함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0/사진=뉴스1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식 인사를 한 데 이어 이번 특별 지시로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마저 대폭 축소해버렸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이라는 설명이지만 그나마 남아있던 윤 총장의 운신 폭을 더 좁혀버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더해 추 장관이 '항명'을 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한 언론은 추 장관이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사진기자에게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징계 관련 법령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 총장을 두고 내린 지시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오후 12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3시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이어 오후 5시30분쯤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추 장관에게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례적으로 통화내용과 관련 사진까지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