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에 웃는 보안업계…비식별화 솔루션 뜬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01.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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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사진=pexels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추가 정보없이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길이 열리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을 가진 보안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기존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도와 익명정보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데이터3법은 1년 넘게 국회를 계류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전문기업들은 개인정보 규제가 무궁무진한 빅데이터 활용 분야를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미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도 규제 탓에 시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시장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금융·통신·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 다방면에 걸쳐 도입되게 때문이다.

비식별화 솔루션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익명 처리하는 기술이다. 국내에선 대표적인 데이터 보안 전문 기업인 파수닷컴과 이지서티, 펜타시스템 등 비식별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파수닷컴 (6,510원 ▼70 -1.06%)은 주력사업이 데이터보안이다.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데이터 보안이 차지할 정도다. 파수닷컴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AnalyticDID)는 정부 주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투입된다.


정부는 금융·환경·미디어·통신 등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수입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혁신서비스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파수닷컴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참여기관인 금융보안원, 국립암센터, KISA등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수주를 확정했다.

파수닷컴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빅데이터 사업의 길이 열렸다"며 "기관과 기업이 가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비식별화를 통한 안전한 환경 구축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애널리틱디아이디는 재식별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지서티도 자사 비식별화 솔루션 '아이덴티티 쉴드'(IDENTITY SHIELD)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다. 아이덴티티 쉴드는 개인식별요소가 포함된 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다. 통신사와 금융, 정부기관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펜타시스템도 비식별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1년 넘게 계류해오던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빅데이터 사업들이 속도감있게 추진 될 것"이라며 "규제 때문에 비식별화 솔루션 사업을 선뜻 시작하지 못했던 많은 기업들이 시장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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