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민경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3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회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또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본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으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