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 수 없는 고통 '치질', 실손보험금 받을 수 있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1.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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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2009년 10월부터 항문과 질환도 실손보상 가능, 비급여는 적용 안돼 급여 진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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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없는 고통 '치질', 실손보험금 받을 수 있나


#직장인 김홍철씨(가명)는 얼마 전 15년 만에 치질이 재발했다. 신입사원 시절 치질로 고생하다 수술을 받은 이후 한동안 괜찮다가 최근 내근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증상이 도진 것이다. 김씨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질 수술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당시에는 보상을 못 받았다. 하지만 지인이 최근 치질 수술을 한 후 보험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치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전체금액 중 일부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혈관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중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 치질이다. 치질은 항문에서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는 말로 크게 치핵, 치열, 치루로 나뉜다.



가장 자주 발병하는 것은 치핵이다. 변비 등의 이유로 항문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는 것이 원인이다. 치열은 항문 입구에서 내부에 이르는 부위가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굳은 변을 배출할 때 항문 점막이 손상돼 발생하며 고름이나 통증이 수반돼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 치루는 항문주위에 염증이 생기며 통증이 수반되는데 오래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

치질은 발병 사실을 공개하기 꺼려하지만 고통 받는 사람이 많은 흔한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3개 주요 수술 중에서 백내장에 이어 치질 수술이 2번째로 많은 17만9000여건이 이뤄졌다. 또 수술은 받지 않더라도 요양급여가 지급된 환자는 총 64만여명 이었으며 총235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됐다.



월별로는 1월, 계절적으로는 겨울철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환자는 주로 40~50대비중이 높은 가운데 남자는 40대 ,여자는 50대 환자 수가 많았다.

치질로 치료 받은 사람들은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만 가능하다. 2009년 9월까지는 항문 관련 질환도 미용 목적과 마찬가지로 실손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질병의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2009년 10월부터 치질 등의 항문과질환도 실손보상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다만 보상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부분에서만 90%내 받을 수 있고 비급여진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모든 항문과질환이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치질 치료는 비급여항목의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각자 증상에 따라 병원에 급여와 비급여 비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겨울철은 날씨가 추운 데다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이 잦아 치질 발병도 늘어난다"며 "치질을 예방하려면 기름진 음식과 음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급여항목에 한해 보장하기 때문에 수술전 보장이 가능한 범위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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