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추운 날씨로 혈관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중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 치질이다. 치질은 항문에서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는 말로 크게 치핵, 치열, 치루로 나뉜다.
치질은 발병 사실을 공개하기 꺼려하지만 고통 받는 사람이 많은 흔한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3개 주요 수술 중에서 백내장에 이어 치질 수술이 2번째로 많은 17만9000여건이 이뤄졌다. 또 수술은 받지 않더라도 요양급여가 지급된 환자는 총 64만여명 이었으며 총235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됐다.
치질로 치료 받은 사람들은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만 가능하다. 2009년 9월까지는 항문 관련 질환도 미용 목적과 마찬가지로 실손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질병의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2009년 10월부터 치질 등의 항문과질환도 실손보상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다만 보상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부분에서만 90%내 받을 수 있고 비급여진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모든 항문과질환이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치질 치료는 비급여항목의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각자 증상에 따라 병원에 급여와 비급여 비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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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관계자는 “겨울철은 날씨가 추운 데다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이 잦아 치질 발병도 늘어난다"며 "치질을 예방하려면 기름진 음식과 음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급여항목에 한해 보장하기 때문에 수술전 보장이 가능한 범위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