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가결…"취업난·주거불안정 청년 체계적 지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0.0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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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돼 청년정책 세우도록 명시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인 '청년기본법'을 의결했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총 10건의 청년 관련 제정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단일안(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이다.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의 정책참여와 관련해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 고용촉진·창업지원·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됐던 청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기본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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