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사옥 전경 / 사진제공=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0인 중 9인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이번 이사회는 강원랜드 주주인 태백시와 강원도, 정선, 영월, 태백, 삼척, 강원도개발공사 등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30억원(지연이자 포함 70억원)의 배상책임 판결을 받은 전직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의 손배책임액을 20%수준(5억 8000만원)으로 경감시키기위해 임시주총을 소집한 것과 관련, 최대주주인 광해광리공단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감사원이 150억원 기부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로 보고 이사 해임과 손배를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들에게 지연이자 포함 70억원을 배상토록 했다. 그러자 사외이사들이 태백시 등에 구상권 청구소송에 나섰고 태백시는 강원지역 지자체 주주들과 함께 사외이사의 손배액 경감을 요구하며 임시주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번에 임시주총을 소집한 6개 지자체 및 법인의 지분은 14.69%이다. 따라서 최대주주로 36.27%를 보유한 광해관리공단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앞서 공단은 법률검토 결과 강원랜드 전 이사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사들은 또 “폐광지역을 위한 공단의 설립 배경과 공단 이사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판단이 쉽지 않지만 감경안 부결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10일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최종 부결될 경우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의 태백시에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폐광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