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로고 / 사진제공=국민연금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BNK금융은 최대주주가 종전 부산롯데호텔 외 7개사에서 국민연금으로 변경됐다고 최근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BNK금융 지분율은 11.56%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주요 상장 금융사 중 우리금융과 JB금융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7.71%로,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이은 2대주주지만 예보 지분이 매각 예정 물량인 만큼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나머지 금융회사별 지분율은 △신한지주 9.38 △KB금융지주 9.5% △하나금융지주 9.89% △DGB금융지주 6.02%로 모두 최대주주다. JB금융의 경우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6.03%로, 최대주주 삼양사(지분율 10.11%)에 이은 2대주주다.
국민연금이 금융회사들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은 실적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10월 DGB금융, 그리고 이번에 BNK금융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 것을 두고선 국민연금이 지방 금융사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도 지난해 4월 주당 평균 취득단가 6616원에 자사주 1만주(6616만원 상당)를 사들이며 주가 부양에 나선 바 있다.
전자는 금융사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연금의 은행주 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와 예보에 대해서만 동일인 보유 한도 규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외대상을 국민연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지분율 상승에 따른 국부유출 방어와 PBR(주가순자산비율) 유지 등을 위해 국민연금의 은행주 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