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국민대표라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접응시 대상자와 최종합격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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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청에 취업청탁 명단을 최흥집 전 사장 등에게 전달한 전모씨도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으로 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