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에 검찰 '징역 3년' 구형…"사회 악영향 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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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심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권성동 의원권성동 의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직원과 사외이사 및 경력직원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국민대표라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보도를 접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젊은이들이 돈과 백이 없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껴 절망했을 것"이라며 "누군가의 사리사욕, 부와 권력 등을 위해서 서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접응시 대상자와 최종합격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청에 취업청탁 명단을 최흥집 전 사장 등에게 전달한 전모씨도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으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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