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강원랜드 임시주총, 또 '모럴헤저드' 논란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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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 사진제공=강원랜드 강원랜드 / 사진제공=강원랜드


(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회장 박인규)와 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관계자들이 7일 강원 원주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방문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했다가 배임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해 “이 사건 기부와 관련해 어떠한 사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전 이사들에게 책임감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회장 박인규)와 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관계자들이 7일 강원 원주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방문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했다가 배임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해 “이 사건 기부와 관련해 어떠한 사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전 이사들에게 책임감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랜드 (14,910원 ▼30 -0.20%)의 주주인 태백시와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입한 임시주주총회가 10일 열리는 가운데 '모럴헤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30억원의 배상책임 판결을 받은 전직 사외이사들의 손배책임액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강원랜드의 다른 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도넘은 떼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강원랜드와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10일 열리는 임시주총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건'을 상정한다. 임시주총은 강원랜드 주주인 태백시(1.30%)·강원도(0.90%)·강원도개발공사(5.16%)·삼척시(1.29%)·영월군(1.02%)·정선군(5.02%) 등 6개 단체 및 법인 등이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5월 강원랜드에 15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70억원(손배액 30억원에 이자포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직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행위 사외이사 구하기나선 지자체들
이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랜드 지분 1.25%를 보유하고 있던 태백시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태백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오투리조트'를 운영해왔으나 경영난이 지속됐다. 이에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오투리조트 운영자금을 대여 또는 기부형태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태백시의회 의원을 지낸 적이 있던 강원랜드 사외이사 A씨는 강원랜드 이사회에 폐광지역 협력사업비로 150억원을 기부하자는 안건을 발의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논란으로 의결이 두차례나 보류됐다.

결국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의장이 공동명의로 "이사의 배임문제가 발생할 때 태백시와 태백시 의회가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줬고, 이에 강원랜드 이사회는 출석이사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기부안을 가결시켰다.



찬성표를 던진 7명은 모두 A씨와 같은 사외이사로 강원지역 인사들이었다. 태백시는 2012~13년에 걸쳐 150억원의 기부금을 태백관광공사에 전달해 운영자금으로 썼지만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150억원의 지원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2014년 감사원이 강원랜드 이사회의 결정을 문제삼아 이사해임 및 손배를 통한 피해회복을 통보했고, 강원랜드가 사내 이사 2명과 사외이사들을 7명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이 사외이사 7명에 대한 손배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사외이사들이 과거 배임책임에 대한 확약서를 앞세우며 태백시와 의회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태백시가 다른 강원도 지자체 주주들을 동참시켜 임시주총을 열기로 한 것이다. 확약서를 썼다하더라도 세금으로 사외이사들의 손배액을 보상할 근거가 없자, 상법상 주주동의로 사외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는 꼼수를 동원하는 것이다.




최대주주 광해관리공단도 압박...공단은 중과실 법률해석 받아 고심

강원랜드의 주총 소집공고를 보면 태백시 등은 피소된 사외이사들이 기부금 결정시 회사의 손해(법인세와 폐광지역개발기금)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면 실제 손해액은 150억이 아닌 8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배액 역시 이사들의 보수액의 6배인 5억7000만원으로 경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로 지분 36.27%를 보유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키를 쥐고 있다. 이번에 임시주총을 소집한 6개 지자체 및 법인의 지분은 14.69%여서 최대주주와 기타주주들이 안건에 반대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사옥 전경 / 사진제공=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사옥 전경 / 사진제공=한국광해관리공단
그러자 강원도 폐광지역 시민단체들이 가세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강원랜드 최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을 찾아 "사외이사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고 강원랜드 존재이유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있다. 부결시 지역과의 상생이 파탄날 것"이며 손배액 경감안건에 찬성할 것을 압박했다.

광해관리공단은 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주총안건을 논의하는데 부정적 기류가 지배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찬성시)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문제 없다는) 태백시의 판단과 충돌한다"면서 “이사회에서 폐광지역 의견을 반영해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결정사항은 주총시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가결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은 물론 강원랜드 주주간 또다른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상장사로서 신뢰훼손 등도 우려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임시주총은 강원도 지자체들이 강원랜드의 손실은 무시하고 사외이사의 이익만 생각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인 강원랜드는 일부 지자체 및 법인 주주들의 이익에 좌우되는 기업으로 인식돼 시장의 신뢰 하락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반대의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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