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재무제표 작성 상장사, 덜미 잡혔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20.01.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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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채권 허위계상하고 외부감사 방해한 코스피 상장사 '검찰고발'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피 상장사가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작성한 코스닥 기업 2곳도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피 상장사 신화실업 (17,920원 ▼170 -0.94%)에 대해 회사 및 임직원 2명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억226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및 시정요구, 개선권고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화실업은 지난 2009~2018년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등으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해당 금액을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인 것처럼 가장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신화실업은 부실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 등을 정상거래처 채권잔액인 것처럼 가장해 작성,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이후 가공의 채권잔액이 담긴 거래처에 대한 채권조회서를 회사의 담당임원이 섭외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대신 보내도록 했다.



가공의 받을어음이 포함된 받을어음 명세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받을어음 실사 시에는 회사소유의 소유가 아닌 실물어음 또는 허위의 전자어음명세를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신화실업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신화실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관련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책임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직무일부정지건의 6개월을 의결했는데, 이는 추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광학렌즈 제조업체 엘엠에스 (6,110원 ▲70 +1.16%)는 홍콩에 타인 소유 법인으로 위장했으나 실제론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해외종속기업을 설립, 운용하면서 이를 연결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허위로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엘엠에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월 및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휴림로봇 (2,615원 ▼35 -1.32%)은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4억7350만원, 과태료 4800만원 부과 및 감사인지정 2년, 개선권고 제재를 받았다.

휴림로봇은 2017년 9월 기업 인수를 추진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파생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또 2015년 5월 특수관계인인 종속기업에 자금을 빌려줬으나,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에서 이를 누락했다. 2015년 9월에는 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해 더 이상 종속회사가 아님에도 불구,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이를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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