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명절마다 반복되는 암표의 유혹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1.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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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명절마다 반복되는 암표의 유혹

2020년 설 명절을 맞아 기차표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의 승차권은 언제나 예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울역에 나와 밤을 지새우며 대기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예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예매 성공을 위해 애쓰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매에 실패해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오랜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차량 귀성을 하지 않으려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기차표를 구입합니다.



현행법상 철도 승차권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사업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또한 개인 간 승차권 거래 시 휴대폰으로 캡처한 이미지나 기차 좌석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게 되는데 이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무효 승차권입니다. 부정승차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무효 승차권으로 기차를 이용하다가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코레일 부가운임 징수기준 및 열차이용에티켓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0.5배(50%)

-승차권 복사본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 및 처벌법이 생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암표 거래 적발과 암표상에 대한 처벌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X 등 명절기차 암표에 대한 단속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매기관인 코레일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단속해야 하지만 업무가 테러 방지, 열차 내 범죄 단속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암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매년 명절기차 암표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이거나 부정승차로 부가 운임까지 내야 하는 피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귀성객들은 정당한 표를 구입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명절 고향을 찾은 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암표상들 역시 근절돼 선의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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