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본사. /사진=머니투데이DB
7일 하나투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전날(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가 하나투어 법인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였던 김모 본부장에게 각각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검찰은 하나투어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도 기술·관리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하나투어와 김 본부장을 기소했다.
또 임직원의 효과적인 보안 인식제고를 위해 매달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 보안캠페인을 진행하고 악성메일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등 관리적으로도 업계 최고의 보안수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하나투어는 해당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보안조치가 아닌 외부업체 직원의 상식 밖의 일탈행위에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다소 과한 처분이라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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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안조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