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 정모 전 대표와 함께 중국 화장품 공급계약 체결 등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불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며 "몽키뮤지엄 단속 수사내용을 알아봐달라면서 담당경찰관 신모씨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주식 정보를 받아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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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그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총경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총경측 변호인은 "주식 양도 사실도 확인이 안 됐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려면 양도통지서가 오는데 통지서가 없다"면서 "주식가치도 검찰이 당시 비상장 주식에 대해 개인과 업체간 평균으로 계산해 따졌다"며 사실관계와 혐의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 부분도 정 전 대표가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특히 중국 화장품 공급 체결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으로 '비공개'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총경측 변호인은 또 "미공개 정보이용의 목적은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인데 (피고인은) 전부 손해를 봤다. 검찰이 공소사실 중 불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했는데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가 버린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 언제 개통이 됐고 언제부터 소지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수가 없다"면서 "만약 정 전 대표가 은폐하려고 버렸고 우연히 그 안에 피고인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몽키뮤지엄을 운영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정모 전 큐브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경으로부터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강남서와 수서서 경찰관들도 증인심문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13일과 29일, 2월 12일 순서로 증인심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