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총경.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그간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윤 총경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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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의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라서 애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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