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사장급 규모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규모와 운영 형태 등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 설립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과 재벌체제 폐해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무관용 준법경영 선포식때 최지성 당시 부회장은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결과에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3년에는 김상균 전 삼성 준법경영실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주도로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평가 때 준법경영활동을 반영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의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파격적 준법 실험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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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그동안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시도에서 '총수'는 거의 매번 배제됐다. 하지만 이번에 재판부가 삼성에 '신경영'을 요구한 사항에는 '재벌'이란 단어가 명시된 만큼 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지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만약 준법감시위의 활동 반경이 이번에도 CEO 수준에 머문다면,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이에 비춰봤을 때 사실상 불문율로 여겨져온, 총수의 준법 여부를 따져보는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삼성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이던 때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삼성생명 (88,800원 ▲2,400 +2.78%) 삼성전자 지분 매각 요구에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즉각 응답하는 모양새는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삼성전자는 물론, 그룹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어떤 권한을 주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