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시키면 月 최대 80만원 지원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2020.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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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시키면 月 최대 80만원 지원금


올해부터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지난 1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액은 △장해 1~3급 월 80만원 △장해 4~9급 월 60만원 △장해 10~12급 월 4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올해와 비교해 장해 1~3급은 월 20만원, 장해 4~12급은 월 15만 인상됐다. 지원금은 최대 1년까지 지원된다.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줄여 산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 한 차례 지원금이 인상된 후 지금까지 지원액이 동결 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지원총액은 48억원으로 산재 근로자 1500여명이 다니던 직장에 복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 인상으로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원금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진행하는 ‘산재 지원단(서포터즈)’을 운영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지원금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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