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팔면 세금폭탄?…과세범위 줄이기로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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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정부의 소형타워크레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국 2500대 트레인타워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정부의 소형타워크레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국 2500대 트레인타워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정부가 건설기업들의 고가 기계 처분이익에 적용하던 사업소득 과세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고가 건설기계 팔았다가 부담할 수 있는 중과세 위험을 다소 면하게 해주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법 시행령 §37의2를 변경해 건설업에 한해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단서 조항을 달아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건설기계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타워크레인이나 레미콘, 굴삭기, 터널 굴착기 등 고가의 건설장비는 부동산과 비슷한 유형의 사실상 고정자산 성격을 띄는 것으로 감가상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크지만 그에 비례해 붙는 세금부담은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2018년 이후 취득분에는 과세를 하되 그 이전 취득분 매각에 대해서는 과세를 다소 줄여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령 §73)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40%로 높인 것이다.

이 과세특례는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와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위해 대토보상제도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과세특례 범위를 넓히면서 사후관리 요건도 명확하게 했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적시한 것이다. 이 경우 대토보상(40%)과 만기보유특약 없는 채권보상(15%)의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현물출자시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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