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형타워크레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국 2500대 트레인타워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법 시행령 §37의2를 변경해 건설업에 한해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2018년 이후 취득분에는 과세를 하되 그 이전 취득분 매각에 대해서는 과세를 다소 줄여주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과세특례는 공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하는 경우,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와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 위해 대토보상제도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과세특례 범위를 넓히면서 사후관리 요건도 명확하게 했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감면세액 일부 납부 사유임을 적시한 것이다. 이 경우 대토보상(40%)과 만기보유특약 없는 채권보상(15%)의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현물출자시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