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시간 감시, 세무조사 남용 막는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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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조세제도 합리화

공무원 실시간 감시, 세무조사 남용 막는다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영세사업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환급금 지급이 40일 이상 늦어질 경우 기존 이자율 2.1%보다 1.5배 높은 3.15%를 적용해 피해를 보상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세무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고,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중인 공무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남용행위가 발견될 때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심의결과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세무공무원 교체명령을 내리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영세사업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했다. 업종별로 매출액 1억5000만원~6억원 이내 사업자는 세무조사 과정이 정당한지 직접 살필 수 있다.



조세심판 청구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조세심판 청구인과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사건조사서를 사전열람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일시와 장소도 사전에 통지된다. 심판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 제출이 허용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참고자료 활용이 의무화된다.

국세환급금이 지연되는 경우 이자율이 1.5배 높아진다.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이 지급되면 기존 이자율 2.1% 보다 1.5배 높은 3.15%가 적용된다. 납세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시고시 과태료 감경률이 기존 10~70%에서 30~90%로 확대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시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존 9.125%에서 2.1%로 낮아진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때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고 개인기부금 공제시 이월기부금을 우선 공제한다. 개인이 현물을 기부할 때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기부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기존 3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로장려금 환수방법을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상속증여세 분할납부시 신청일 당시 이자율이 아닌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고 재산평가도 개선한다.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주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시가불인정 사유에 추가했다. 가업상속공제 기업도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사전심의하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물납제도도 개선된다. 납세자가 기업가치를 고의로 훼손해 재정에 손실을 입히지 못하도록 불허요건에 폐업·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 결손금 발생 등을 추가한다. 물납주식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에 주요재산 처분이나 배당금 증가, 법인분할·합병을 추가한다.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독서실운영업 등을 추가한다. 또 가족간 재산이전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부정수급하지 못하도록 모든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을 제외하고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을 기존 매월 반출량의 0.5%에서 0.2%로 축소한다.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처음 부과된 과태료와 같은 금액을 30일마다 누적해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이 50% 이상 줄어드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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