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3일 대구 북구 복현동 영진전문대학교 정보관에서 열린 '2019 해외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일본기업 부스에서 기업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해외취업박람에는 26개 일본기업을 비롯해 중국·호주 기업 관계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기업설명회와 현장면접 등을 진행했다. 2019.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처리(손금) 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외 주재원에게 인건비까지 손금 산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단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으로, 주재원에게 지급한 총 인건비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