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주춧돌' 중소기업 기살리기 감세보따리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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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3일 대구 북구 복현동 영진전문대학교 정보관에서 열린 '2019 해외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일본기업 부스에서 기업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해외취업박람에는 26개 일본기업을 비롯해 중국·호주 기업 관계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기업설명회와 현장면접 등을 진행했다. 2019.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3일 대구 북구 복현동 영진전문대학교 정보관에서 열린 '2019 해외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일본기업 부스에서 기업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해외취업박람에는 26개 일본기업을 비롯해 중국·호주 기업 관계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기업설명회와 현장면접 등을 진행했다. 2019.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파견 주재원 인건비,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처리(손금) 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했다.



현행법상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해당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에 한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외 주재원에게 인건비까지 손금 산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단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으로, 주재원에게 지급한 총 인건비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대손금)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시행령은 이러한 혜택이 채권의 범위를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에서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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