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조치…충청권 등 5개 시도에 발령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0.01.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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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6시부터 충남, 충북, 전북, 세종, 광주에서 실시

(경기광주=뉴스1) 조태형 기자 = 2020년 새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기광주=뉴스1) 조태형 기자 = 2020년 새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5개 시도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1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세종시, 광주시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5개 시도에 위치한 사업장·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3곳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 총 8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정지된다. 총 49기의 석탄발전은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한다.



4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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