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공익법인 '지출 의무' 생긴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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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부의 편법 이전' 아닌 일감 몰아주기는 과세 제외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사회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기업 '공익법인'이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투명성 기준이 강화된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1년부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이 현행 성실공익법인(상증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외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수익용·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 비율(1~3%)을 공익 목적 사업에 쓰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산 5억원, 수입금액 3억원 이하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1%를 의무 지출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종교법인도 의무 지출 제외 대상이다.



외부감사 대상 공익법인 기준은 종전 자산규모 뿐 아니라 수입금액도 고려하도록 했다.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도록 하되, 간편 서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의 편법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사업 참여로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 출자·설립한 법인과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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